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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7, 1998. 1. 9.,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7-67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311-1 ○○아파트 11동 607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7. 8.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1. 2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0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5. 10. 위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1997. 8. 5.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전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처분 당시인 1997. 8. 5.에는 이미 1997. 1. 22.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이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는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청문시와 사업면허정지통보시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것임을 고지한 바 있으며, 면허를 재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보(1995. 12. 23.),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정지통보(1996. 5. 10.), 사업면허취소처분(1997. 8. 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0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5. 11. 20.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7. 8. 5.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및 청구인이 1997. 1. 22.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승객을 운송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에 의한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일(1997. 8. 5.)전인 1997. 1. 22. 청구인이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재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라는 하자는 일응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