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6710 사용자의위반행위확인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665-1 ○○아파트 101동 310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사용자인 ○○주식회사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28. 피청구인에게 사용자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28. 동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미 3차례에 걸쳐 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가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단체협약 및 규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행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가 단체협약 및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 청구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바, 피청구인이 1997. 7. 28.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내용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부작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