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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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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인정불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42, 1997. 12.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6342 교육경력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396-1 ○○APT 211-1804

피청구인 울산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육경력인정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대학교에서 교련교관으로 근무하였던 경력(1981. 5. 19. ~ 1989. 3. 31)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9. 7. 교련교관의 신분은 별정직공무원이므로 위 경력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이 1981. 5. 19. ~ 1989. 3. 31.까지 ○○대학교에서 중등교사자격증(교련)을 가지고 별정직 5급 군사교육교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조교, 전임강사, 교수 등의 신분은 아니었으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가 아닌 군사교육(교련)을 교육ㆍ지도 및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행위를 함으로써 그 업무의 성격은 교사로서의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고등학교의 교련교사는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대학의 교련교관은 별정직이므로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동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또는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바,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나. 판 단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