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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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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49, 1997. 12. 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6249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등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 - 1 ○○아파트 4동203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 민원우편 업무처리제도를 부활하라.

2.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4 비고란 1항 원본대조 조항을 개정보완하라.

3. 피청구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되도록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지시 및 홍보를 실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 10.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신청 민원우편 업무처리제도의 부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4 비고란 1항 원본대조 조항의 개정보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에 의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이 발급되도록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지시 및 홍보 실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 바,“피청구인은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신청 민원우편 업무처리제도를 부활하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4 비고란1항 원본대조 조항을 개정보완하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이 발급되도록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지시 및 홍보를 실시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한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