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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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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5, 2001. 2. 1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1-0050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무역 대표)

경상남도 ○○시 ○○구 ○○동 202-9번지

피청구인 부산체신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9. 14. 및 2000. 10. 23. 정보공개신청한 정보중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14. 피청구인에게 “2000. 3.부터 2000. 8.까지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공급한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의 공개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비공개를 요구하는 1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의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0. 10. 23. 피청구인에게 “2000. 3.부터 2000. 10.까지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공급한 업체의 상호, 대표자성명”의 공개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비공개를 요구하는 1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및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 충약에 문제가 있어 피청구인에게 관련 회사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개 업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등은 개인정보라 할 수 있지만 상호, 대표자성명, 업체소재지 등은 개인정보라 할 수 없고 영업활동을 위하여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 취급품목 등의 사항은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다. 조달청에서는 어느 업체로부터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오래전부터 공개하여 왔으며, 또한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이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분사기약제 납품, 유령회사로부터 가스분사기약제 충약 등 안전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및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공급한 업체 중 공개하지 아니한 1개 업체에 대한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의 공개를 이행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납품한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의 공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의 공개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침해의 소지가 있는 점, 관련업체의 대표자도 이의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이 건 관련 정보는 헌법 제17조에서도 보호되고 있는 사생활의 정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 정보결정통지서서,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14. 피청구인에게 “2000. 3.부터 2000. 8.까지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에 호신용가스총 약재를 공급한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사용목적은 “행정감시”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22.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대상업체(총 6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을 공개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1개 업체의 정보에 대하여는 위 업체의 대표가 자신의 개인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위와 관련하여 2000. 10. 10.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17.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위 1개 업체에 대한 정보는 “헌법 제1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1개 업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0. 23. 피청구인에게 “2000. 3.부터 2000. 10.까지 ◁◁우체국, ◎◎우체국, ◇◇우체국에 분사기약제를 공급한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성명”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1. 10.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대상업체(총 5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의 상호, 대표자성명을 공개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1개 업체의 정보에 대하여는 위 업체의 대표가 자신의 개인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피청구인 소속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공급한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성명에 관한 정보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어느 업체에서 피청구인 소속 우체국에 가스분사기약제를 공급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