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있는수사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5860 형평성있는수사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189-7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뇌물을 받은 군간부, 방모 소령등 5명의 군의관 및 이모 중령에 대하여 형평성있는 수사를 실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1999. 9. 4.자 ○○일보에는 국방부 감찰부가 뇌물을 받고 병무비리를 저지른 간부 7명중 2명만 구속하고, 방모 소령등 5명은 불구속입건하였고, 기무요원 2명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는 병무비리를 저지른 이모 중령을 입건조차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방부 감찰부가 뇌물받고 병무비리를 저지른 군간부 7명 중 5명은 불구속하고, 또 1,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병무비리를 저지른 이모중령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무시된 경우이다.
나.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국방부 검찰부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청구인은 고소, 고발 등이 아닌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입건하도록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형평성있는 검찰권 및 재판권의 행사를 위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일부 병무비리 연루자에 대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처리기준에 따라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불공정수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요구는 형평성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