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46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김○○)
부산광역시 ○○구 ○○동 878-1 ○○생명 5층
(송달장소:서울특별시 ○○구 ○○동 143-37 ○○타워 7층)
피청구인 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2001. 2. 3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2. 31.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젤투자펀드1호 창업투자조합(이하 “1호조합”이라 한다)결성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청구외 ◎◎(주)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 ◎◎(주)가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가 1,114명으로부터 320억원을 모집하였으나 이 중 694명의 출자금 203억원만 등록을 하고 420명의 출자금 117억원을 누락시켜 유용하도록 방조하였고, 위 ◎◎(주)가 □□골드러시펀드 창업투자조합(이하 “2호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기 위하여 출자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364명으로부터 88억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모집하여 유용하도록 방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 차례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출자원금의 90-95%를 지급하고 위 1호조합을 청산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어려워졌고, 창업투자조합에 출자된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31.자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주)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적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출자자들로 조합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1호조합의 결성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1호조합의 결성신고시 미신고한 출자자들에 대하여는 위 ◎◎(주)의 출자자와 동일하게 출자증서에 명시된 배당률에 따라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출자증서를 위 ◎◎(주)의 명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1999. 9.경 위 ◎◎(주)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출자증서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며, 설사 청구인의 대주주인 위 ◎◎(주)가 미신고된 출자금을 횡령 내지 유용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관리ㆍ감독권한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용하도록 방조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회사의 사업수행능력은 회사의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1999년도 자산현황을 볼 때 청구인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대주주인 위 ◎◎(주)가 2호조합의 출자자를 모집할 때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주)가 청구인과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하여 청구인 명의의 출자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도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출자원금을 전액 배분하지 아니하고 90%만 지급하면서 잔여금액을 회사계정으로 편입한 것은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시정의지가 없으며 고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주주인 위 ◎◎(주)의 금융사고로 청구인의 회사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로 출자금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대표들과 수십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출자원금의 90%를 상환하고 조합을 청산하는데 합의를 하였고 잔여금액은 조합해산 및 청산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인 청구인의 재무제표상 조합운영수익으로 계상하고 2호조합의 출자원금상환 및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출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회사가 수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조합자금을 대주주인 위 ◎◎(주)가 횡령 내지 임의유용 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투자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이행한 점 등 제반 사항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호조합의 조합원 모집 당시 모든 조합원에게 청구인 명의의 출자증서를 발급하였으며 420명의 출자금 117억원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대주주사인 위 ◎◎(주)가 미신고한 출자금을 유용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주주사인 위 ◎◎(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호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나, 2호조합의 출자증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급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주주사가 2호조합의 자금을 유용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수 차례에 걸쳐서 불법으로 모집하여 유용한 1호조합 및 2호조합의 자금을 원상복구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미신고한 1호조합의 자금 117억원과 2호조합의 자금 88억원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고한 1호조합의 자금 203억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자산 404억원으로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투자원금의 90%정도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합을 청산하였으며, 1호조합의 자산처분결과 총 자산이 미신고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의 출자원금 320억원을 상회하는 404억원으로서 청구인이 동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었다면 즉시 조합규약에 의하여 출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배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동안 이의 지급을 미루다가 종국에는 출자금의 90%만을 지급하면서 잔여금액을 성과보수 명목으로 회사계정에 편입시킨 것은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시정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조합이 해산된 것은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0. 5. 12. 청문을 실시하고 등록취소를 하려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지려면 중소기업청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자금배분이 완료될 때까지 등록을 유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도 감시ㆍ감독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를 유보하였다가 자금배분이 완료된 후인 2000. 12. 31. 자로 등록취소를 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례는 유사금융기관의 난립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출자금의 90%를 상환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벤처투자의 건정성 확립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 내지는 자금조달을 위한 창구로 이용되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타격을 입게 되므로 적법절차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3조,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증, □□엔젤투자조합 제1호 결성계획서, 업무대행계약서, 시정요구사항 이행촉구 공문, 청문 질의 답변 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31. 청구인은 회사명을 ●●주식회사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제98-82호)을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청구외 ◎◎(주)의 지분율이 78%로 되어 있다.
(나) 1999. 2. 3. 청구인은 창업투자조합의 명칭을 □□엔젤투자펀드1호로, 출자금총액을 300억원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목표수익율은 연 20%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1999. 3. 2. 위 ◎◎(주)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제반업무를 위 ◎◎(주)가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하면서 모집된 출자금은 청구인 또는 1호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당일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한 출자금의 3%를 업무대행수수료로 지급하며, 위 ◎◎(주)가 출자금의 예치 및 관리에 책임을 지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쌍방 중 일방이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쌍방 협의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결의할 경우 그 익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하도록 하였다.
(다) 위 ◎◎(주)는 1,114명으로부터 320억원의 출자금을 모집하였으나 1999. 6.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조합원 694명, 출자금 203억원으로 결성신고를 하였으며, 위 ◎◎(주)는 출자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2호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출자증서를 교부하며 364명의 출자자로부터 88억원의 출자금을 모집하였다.
(라) 1999. 9. 9. 청구인 회사의 대주주인 위 ◎◎(주)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1999. 9.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호조합의 출자금 중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출자금과 2호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환불조치를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1999. 11. 22. 위 ◎◎(주)와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1999. 12. 31. 까지 해결하라고 촉구하였다.
(마) 1999. 10. 5. 위 ◎◎(주)의 경영정상화추진위원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미신고 및 미결성분에 대한 처리계획에 의하면, 1999. 9. 위 ◎◎(주)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1호조합에 누락된 조합원들의 항의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투자약정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들로서 이들을 설득하여 위 ◎◎(주)의 고객으로 편입하기로 하였으나 일부를 설득시키지 못하였으며, 2호 조합은 투자자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 ◎◎(주)가 청구인과 사전에 협의 및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니 너그러운 이해와 아량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되어 있다.
(바) 1999. 11.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회사 및 조합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사 및 조합자산의 인출 등 신규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 및 1호조합의 자산이 예치된 관련 6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불정지 협조요청을 하여 1호조합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사) 1999. 12. 29. 청구인과 위 ◎◎(주)는 1호조합의 출자자 대표와 6개월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기로 하되 조합자산이 출자원금에 달하면 6개월 이전이라도 조기에 해산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호조합의 출자자 대표와는 2000년 말까지 5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2001년 말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2000. 3. 20. 피청구인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조기해산을 원하고 있고 동 조합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 조합의 해산을 명하였고, 2000. 4. 14. 미신고 자금과 2호조합의 불법모금 자금에 대한 반환계획을 2000. 4. 20.까지 제출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며 2000. 4. 20. 청구인은 2000. 4. 30.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임하고자 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자) 2000. 4.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불법행위가 관련 법령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의 절차진행을 위하여 청문을 실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0. 5. 12. 청문을 실시하였다.
(차) 2000. 5. 26.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변경등록하고, 2000. 8. 4. 회사명칭을 ◇◇주식회사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카) 청구인은 소송계류중인 미합의자 청구외 이○○ 외 4명을 제외하고 1호조합의 신고된 조합원에게는 출자원금의 95%, 미신고된 조합원에게는 출자원금의 90%, 2호조합의 출자자에게는 출자원금의 90%를 2000. 7.까지 지급 완료하고 2000. 10. 23. 피청구인에게 1호조합 청산보고를 하였다.
(타) 2000. 12.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2000. 12. 31.자로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와 동일한 내용임)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관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대행사인 위 ◎◎(주)가 1호조합 결성시 1,114명으로부터 320억원을 모집하였으나 이 중 694명의 출자금 203억원만 신고를 하고 420명의 출자금 117억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출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2호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364명으로부터 88억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모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 차례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투자조합이 청산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업무대행사인 위 ◎◎(주)가 임의적으로 모집을 하여 미신고사실과 불법으로 모집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주)와 업무대행계약을 하면서 출자금은 청구인이나 조합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당일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자금 모집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출자자의 출자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를 못하게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