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망인정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373 전사망인정이행청구
청 구 인 1. 서 ○ ○
경상북도 ○○시○○읍 ○○리 562-2
2. 도 ○ ○
경상북도 ○○시○○읍 ○○리 562-2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외 서태호를 전사자로 인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차례 청구외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전사”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전사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11. 28. 위 회신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3. 고인은 1953. 9. 12. ○○지구 ○○사령부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고인을 전사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3. 9. 12. 오후5시 ○○지구 ○○ 사령부에서 전역신고를 하려다가 사망하였고, 호적원부에도 ○○지구 ○○사령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청구외 김○○와 송○○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전사망으로 처리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이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고인의 사망을 전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설정이나 의무부담,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제3육군병원장이 발행한 제대명령지에 의하면, 고인은 제○○육군병원에서 1953. 9. 12.자로 제대명령을 받고 귀가하였으며, 고인이 경북지구 ○○사령부에 제대신고를 하러 갔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들은 고인의 사망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단지 호적원부에 고인이 1953. 9. 12. ○○지구 ○○사령부에서 사망하였다고 정리된 것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공문서(2000. 12. 13.자, 2000. 3. 24.자), 호적등본, 탄원서, 인우보증서, 제대명령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3. 9. 2. 제○○육군병원장이 발행한 제대명령지에 의하면, 육군이등병인 고인은 1953. 9. 12.자로 제대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단기 4286년(서기 1953년) 9월 12일 오후 5시 ○○지구 ○○사령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53년 당시 제주도에서 고인과 함께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와 송○○은 고인은 군복무에 충실하였으나 신병으로 자주 육군병원에 신세를 졌고, 제대할 무렵 신병의 악화로 군복무가 어려웠으며 경북지구 ○○사령부에 (제대)신고를 할 때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3.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미 통보(2000. 2. 22.)한 바 있고, 고인은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육군본부에서 전사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2. 13.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회신한 바 있고,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이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외에 이후의 행적이나 사망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우보증인들의 간접목격에 의한 진술만으로는 고인을 전사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 또는 고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