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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계획구역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97, 1999. 4. 1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1797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처분등실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1064-5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6. 6. 27.한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27.한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호)와 ○○구청장의 지적승인고시(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 및 건축허가제한연장공고(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8-84호)는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6. 6. 12. ○○지구상세계획구역에 ○○로 북측지역을 포함시키는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의결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6. 27.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하였고, 이 내용을 청구외 ○○구청장이 1996. 8. 12. 지적승인 및 고시(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2. 25. 건축허가제한(서울특별시○○구 공고 제1997-52호)을 하고, 다시 1998. 3. 11. 건축허가제한연장(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8-84호, 기간 1998. 3. 1.-1998. 12. 31.)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허가 제한 및 제한 연장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3조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등에 의한 것이나,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법 제14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에서 이의 효력상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허가제한을 비록 ○○구청장의 명의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제한을 하는 위법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에게 동 제한을 해지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니 이에 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중심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결과 ○○로 북측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이를 청구외 ○○구청장이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나.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의 실효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지적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지적승인 도면도 없을 때에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역 상세계획구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1996. 6. 27.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 1996. 8. 12. 그 지적을 승인ㆍ고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1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 제17조,

건축법 제12조,

건축법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52조의2, 제52조의10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상세계획구역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91호),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및미관지구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호),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지적승인(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95. 6. 13. 제6차 회의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 ○○동 25-2번지, 같은 구 △△동 88-64번지 일대 25만6,450㎡를 ○○지구상세계획구역으로 신설하는 상세계획구역결정을 하면서 ○○로 북측을 포함하여 상세계획구역 추가를 검토하도록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5. 6. 24.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91호)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6. 6. 12. 제3차 회의에서 ○○지구상세계획구역에 ○○로 북측지역을 포함시켜 당초의 ○○구 ○○동 25-2번지, 같은 구 △△동 88-64번지 일대 25만6,450㎡를 ○○구 ○○동 25-2번지, 486번지, 524번지, ○○동 88-64번지 일대 29만2,000㎡로 3만5,550㎡를 증가시키는 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같은 해 6. 27. 고시(서울특별시고시 1996-178호)하였는 바, 여기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0064-59번지가 포함되었다


(다) 청구외 ○○구청장은 1996. 8. 12. ○○지구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지적승인고시(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를 하였다.


(라) 청구외 ○○구청장은 1997. 2. 25. ○○구 도시계획결정지(상세계획구역)내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하였다가 1998. 3. 11. ○○구 도시계획결정지(상세계획구역)내 건축허가제한 연장 공고(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8-84호)를 하면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1998. 3. 1. - 1998. 12. 31.까지(다만, 건축허가제한기간내라도 상세계획이 확정공고된 경우에는 확정공고일 까지로 함)로 하였다.


(마) 청구외 ○○구청장은 1999. 3. 8. 도시계획안(상세계획구역내 상세계획안)을 공람공고(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9-117호)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승인신청을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동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6. 6. 12. ○○지구상세계획구역에 ○○로 북측지역을 포함시키는 위치 및 면적의 변경의결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6. 27.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인 1996. 8. 12.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지적승인을 고시(서울특별시○○구고시 제1996-74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6. 6. 27. 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가 실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외 ○○구청장이 한 고시ㆍ공고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동 고시ㆍ공고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재결청으로 하여 실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가 규정하는 처분청과 그에 따른 재결청을 오인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한 상세계획구역결정고시의 실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