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상환연기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760 대출금상환연기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1
피청구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출금(이자포함) 8,887만8,742원의 상환을 2년간 연기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7. 11.부터 1997. 6. 2.까지 4회에 걸쳐 총 6,700만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0. 5. 3.자 상환금액이 8,887만8,742원에 달하자 현재의 능력으로 이를 상환할 수 없으니 상환을 2년간 연기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이 1급 장애자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논은 상습적인 수해지구이어서 현재로서는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수재민에게 주어지는 영농자금은 2년간 이자감면과 상환연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감면과 자동연기는 커녕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출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은 그 동안 법적 절차 없이 채권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8.경 채권관리계좌이관 이후에도 보상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비협조로 무산되었고, 2000. 2.경 채권액이 근저당권설정액을 초과하는 상태이어서 법적절차의 진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매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앙회○○지점에서 1990. 7. 11. 200만원, 1996. 12. 24. 3,000만원, 1997. 4. 24. 500만원, 1997. 6. 2. 3,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00. 5. 3.현재 대출금 잔액은 상환이자를 포함하여 8,887만8,742원이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