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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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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57, 2000. 8. 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3657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4-608호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3. 1.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3. 1.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사실조회신청 및 적법성여부확인신청)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 피청구인에게 “세무관서 민원사무처리 관련 사실조회신청, 적법성여부확인신청 및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실질적 거부 및 부작위 처리에 의하여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위법).


나. 국세심사재결(결정서) 및 국세심판에 있어서의 “국세청장의견서”가 관련 국세기본법 등 법령규정 및 재정경제부규칙(국세심판소운영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98재누35사건 판결문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행정감사권 행사를 해태하고, 국세심사결정서의 오류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모의, 방조, 지휘하는 것이다.


다. 대전고등법원 재심사건에서 “(국세심사결정서) 대상토지의 양도시기표시 1992. 4. 6.이 위법임을 확인하고 적법한 양도시기인 1990. 4. 30.을 기준한 정당한 세액산출을 함”에 따라 국세청장 등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의 “위법”을 숨기려고 감독권행사를 아니함은 직무유기(의무소홀)가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2000. 3. 14. 민원회신한 바 있으며, ○○세무서장이 2000. 3. 15. 이 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나. 또한 2000. 3. 1.자 민원 중 정보공개요구의 3.란 중 ‘1996. 1. 23.자 문서작성자 및 그 결재자(법적 지휘, 감독책임자) 성명 및 현주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특정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는 적법하다.


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관서 민원사무처리 관련 사실조회신청 및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질의 및 민원서류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 세무관서 민원사무처리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및 사실조회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위 문서의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요구)

1. 구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써 세무관서에서 구 소득세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충청남도 ○○시 ○○동 157번지의 납세의무자에게 1995년도에 보낸 “납세지지정통지”와 관련된 문서, 위 토지의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법함을 입증하는 문서


2. 피청구인이 1996. 1. 23.자 공문서(국세심판[96전336사건])와 관련된 서류(검인계약서, 양도가액조사복명서 등)의 제출여부 및 그 적법함을 입증하는 문서


3.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0월 이래 국세청장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부과에 의한 국가의 조세채권의 유지를 꾀하기 위하여 1990년도 내지 1992년도 도합 3년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이를 1992. 4. 6.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가 유지되도록 법률행위(부당행위)를 한 해당 1995. 11. 17. 및 1996. 1. 23.자 문서의 작성자 및 그 결재자(법적 지휘ㆍ감독책임자) 성명 및 현주소


(사실조회신청)

1. 충청남도 ○○시 ○○동 157번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위 토지에 대하여 납세지지정을 한 사실여부, 국세청장 또는 처분청이 해당 고지처분의 납기개시일(1995. 9. 6) 15일이전에 위 토지의 납세지지정을 한 사실 또는 납세지지정통지를 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통지바란다.


2. 피청구인이 1996. 1. 23.자 공문서(국세심판소장에게 당시 국세청장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국세청장의견서 및 관련심리자료 등)에 필요한 서류(공문서)를 은닉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여 왜곡한 사실 및 불실사실을 진정인 양 기재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일부러 위배한 행위가 되는지를 조회하여 통지바란다.


3. 1990 - 1992년도에 걸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1992. 4. 6.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산정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권침해를 조장ㆍ방조한 사실에 대한 조회 및 그러한 행위의 근거법령을 통지바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14.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1. --- 2000. 3. 1.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일정은 반기별로 정하여 일괄통지하고 있으며 1995년 하반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일정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인계약서’ 및 ‘1995. 9. 5. 결정전 통지’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세무서 재산 46320-144(1998. 2. 11)호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세무서장이 1998. 2. 11.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 -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사실과 문서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농지재촌자경여부에 대한 조사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주관으로 전○○(대전지방국세청 직원)와 당 세무서 직원인 염태성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관련서류는 대전지방국세청에 보존되어 있음. - ○○시청에서 통보한 검인계약서 사본 요청 : ○○시에서 통보받은 검인계약서는 폐기되어 당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되어 있는 사본 1부를 보냅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세무서장이 2000. 3. 15.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구소득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동조제2항에서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지지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1. 중 청구인의 납세지지정통지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납세지지정 및 통지와 관련된 문서는 피청구인이 생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1996. 1. 23.자 공문서와 관련된 검인계약서 등의 제출여부와 관련된 문서 및 1996. 1. 23.자 공문서와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검인계약서’ 및 ‘1995. 9. 5. 결정전 통지’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세무서 재산 46320-144(1998. 2. 11)호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도록 민원안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96. 1. 23.자 문서작성자 및 그 결재자(법적 지휘, 감독책임자) 성명 및 현주소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사실조회신청 및 적법성여부확인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