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등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1385 보상금증액등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남도 ○○시 ○○면 ○○리 329번지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
청구인이 1999.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631번지(국유지)중 210㎡의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 47만7,930원을 500만원으로 증액하라.
2. 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4. 12. 2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아산공업용수 1단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인정을 득한 후 1999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실농보상등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의 경작지중 실편입면적 210㎡에 대하여는 3기작의 실농보상비 47만7,930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요구한 개간에 대한 보상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관리청의 개간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요구에 대하여는 청구외 ○○공사의 소관사항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면 ○○리 내성부락은 농지가 협소하고 대부분 임야와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동 부락의 40여 가구는 조상 대대로 어업(굴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국가적 사업인 대호방조제사업으로 인해 생계수단인 굴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굴양식업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생활터전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매립지에 농지를 조성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매립지 공유수면)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답 900여평을 조성한 후 9년째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수도작을 하고 있었는데, 1999. 1. 15.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이 건 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경작하던 토지중 120-130평 정도가 수로로 편입되어 앞으로 수도작을 할 수 없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경작자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더니 청구인의 피해보상 요구에 터무니없는 금액인 47만여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하고 보상금을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나. 피해어민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개답을 하여 9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의 경작지는 농지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충분한 만큼 이를 양성화하여 실질 경작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분양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94. 12. 22. 아산공업용수 1단계 사업인정을 득한 후 손실보상을 추진하면서 1999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청구인이 보상금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인 ○○시 ○○면 ○○리 631번지 국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리청인 청구외 ○○공사로부터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동 토지가 농경지임을 감안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비영농기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토지는 ○○공사에서 대호방조제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후 남은 토지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부지로 사용도중 청구인이 1999. 1. 11. 피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여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간에 대한 보상비는 조성당시 관리청의 개간허가가 없어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실농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따라 실편입면적 210㎡에 대한 3기작의 실농보상비를 산정한 결과 47만7,930원이 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경작하던 토지에 대한 분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부고시 제1994-518호, 충청남도 ○○시 ○○면 ○○리 631번지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고수부지 경작지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회신(피청구인→청구인), 손실보상협의요청서, 피해보상요청(청구인→피청구인),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른 회신문(피청구인→청구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아산공업용수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4. 12. 2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고시(건설부고시 제1994-518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631번지(1995. 7. 21. 매립준공, 면적: 604,530.2㎡)의 일부인 약 3,000㎡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중 그 일부가 이 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9. 1.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 13. 이 건 사업에 편입되는 ○○시 ○○면 ○○리 631번지 담수호 고수부지 경작피해 요구에 대하여 실농보상비 47만7,930원을 산정하여 통보하면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청구인에게 보냈다.
(라) 청구인은 1999. 1. 15.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을 500만원으로 결정하는 재결을 할 것과 청구인이 경작하던 토지를 실질 경작자인 청구인에게 분양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 29.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면서 실농보상금 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개간에 따른 보상은 개간허가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경작자에게 분양을 하라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은 청구외 ○○공사의 소관사항이라는 답변을 하여 회신하자, 청구인이 1999. 2. 8.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먼저, 보상금증액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증액에 관한 재결을 할 권한을 가진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상금증액요구는 기업자와 청구인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이고, 행정심판법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쟁송이 아니므로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규정한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경작하던 토지를 분양하라는 청구는 피청구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이는 단순한 민원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에 규정한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