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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89, 1999. 10.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578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5-1 ○○빌딩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735만원의 채용장려금 반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4. 및 1999. 2. 24. 청구외 채○○, 전△△을 각각 채용하고 위 청구외인들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999. 3. 31. 피보험자인 청구외 양○○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기 지급된 73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맞물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노동부에서 1998. 7.에 발간한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위 전△△, 채○○을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아 왔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있을 경우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채○○, 전△△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양○○을 1999. 4. 2. 전직 등을 위한 임의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여 1999년도 2~5월분 채용장려금 735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청구인은 1999. 3. 31.자로 위 양○○을 정리해고시킨 뒤 1999. 6. 25. 고용보험이직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양○○은 고용보험수급자격자로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피청구인은 1998. 7.에 발간한 안내책자 및 안내문을 민원안내대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반환명령 및 부지급 통보, 이직내역 상세입력, 자격상실 입력조회, 채용장려금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4. 위 채○○을, 같은 달 24. 위 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고 1999년도 2~5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2~5월분 합계 73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31.자로 위 양○○을 정리해고하고 이를 1999. 6. 25.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7. 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22.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후 3월 이내에 위 양○○을 고용조정(정리해고)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73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1999. 8. 6.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2. 4. 및 1999. 2. 24. 위 채○○, 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으나 위 청구외인들을 채용한 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9. 3. 31. 위 양○○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73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는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