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등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3831 민원등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대전지방○○장
청구인이 1999. 6. 4.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12.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신청한 '정보공개제도운영보완지침'은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1999. 4. 1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양도소득연간합산표'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1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양도소득연간합산표 및 정보공개제도운영보완지침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다수의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한 자로서 1999. 4. 12. ‘양도소득조사관련 자료등 정보공개청구 및 오류시정신청’이라는 제목으로 ①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 조사관련 자료인 “양도소득연간합산표” 사본 및 ②정보공개제도운영보완지침의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과 청구인에 대한 1995년도의 양도소득세 부과관련 자료 중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의 양도시기및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줄 것과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상의 양도차액 및 산출세액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 4. 28. 동 민원의 내용이 반복ㆍ일반민원이기 때문에 내부종결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역시 소송등을 통해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을 다투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12. 제출한 “양도소득 조사관련자료등 정보공개청구 및 오류시정 신청” 민원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가 포함된 민원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법상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청구인의 민원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시 ○○동 157번지상의 토지 4,420㎡에 대한 1995. 9. 16.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소송을 거쳤고 대법원의 최종판결로서 청구인에게 불리하도록 사안이 확정되자, 관련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피하여 청구인이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만족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동일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 심판과 관련된 민원 역시 이와 동일선상에 있는 민원으로서 반복민원으로 구분하여 내부종결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이행을 구하는 1999. 4. 12.자 민원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조사관련 자료인 “양도소득연간합산표”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연도에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당해 사업 연도에 양도한 사실이 1회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연간합산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 청구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의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제도운영보완지침은 ○○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일반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단순민원으로 분류하여 다른 민원사항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하였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9조제3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재5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 4. 12.자 양도소득조사관련자료등정보공개청구및오류시정신청민원문서, 1999. 4. 28.자 민원회신문서, 1999. 6. 10.자 천안세무서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조사관련자료등 정보공개청구 및 오류시정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출하였다.
①양도소득세 부과자료인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연간합산표’의 사본 및 ‘정보공개제도운영보완지침’의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
②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상의 양도시기를 92. 3. 17.에서 92. 4. 6.로, 취득시기기재사항을 1977. 1. 20.에서 1977. 1. 1.로 정정하여 줄 것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의 양도차액 및 산출세액에 대한 기재를 검인계약서상에 표기되어진 것으로 정정하여 줄 것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민원내용을 반복ㆍ일반민원으로 보아 내부종결처리 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역시 소송등을 통해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을 다투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1999. 4. 28.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5. 9. 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토지의 양도 외에는 동 토지양도 해당 사업연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우선, 청구취지 1의 정보공개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조사관련자료인 ‘양도소득연간합산표’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만 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관련 토지의 양도 사실 외에는 당해 연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 작성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연간합산표는 피청구인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1의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제도운영보완지침’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동 정보의 내용이 ○○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일반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단순민원으로 분류하여 다른 민원사항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위 정보공개제도운영보완지침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또한 동 정보는 동법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정보의 내용이 청구인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상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줄 것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의 양도차액 및 산출세액에 대한 기재를 검인계약서상에 표기되어진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정보공개제도운영보완지침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연간합산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