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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지침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4, 1999. 6. 2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3424 법무부지침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8.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9. 11. 제정한 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는 분류기준 급외자 D급의 나급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한 법무부지침(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상의 규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11. 피청구인이 제정한 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법무부 예규 제497호, 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상에는 처우등급 ‘나’등급이상에만 가석방신청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처우등급 ‘나’와 ‘다’등급의 분류가 준법서약을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분류되므로 준법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가석방신청 대상에 속하게 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9. 4.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년도에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수감중인 애국운동가이자 양심수로서 1999. 4. 15. 청구인의 수형등급이 급외자 D급상의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재분류된 바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형기의 80% 이상을 넘어 살았다는 사실과 그간 양심수답게 모범적으로 재소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나. 하지만 피청구인이 1998년도 하반기에 작성하여 각 교도소로 시달한 이 건 지침에서는 가석방신청대상자로서 각급의 ‘나’등급 이상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나’등급과 ‘다’등급의 구분기준으로서 수형자가 준법서약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는 바, 준법서약을 했는지의 여부 하나만으로 모범적인 재소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타의 다른 기준등을 무시한 채 등급 결정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시키는 위법ㆍ부당한 지침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내용의 지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 지침은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누진처우제외자에 대해 단계적 처우개선을 통한 처우상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자력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적절한 수형자등급 설정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 건 지침 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1999. 5. 20.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 개정되어 이 건 지침의 내용이 위 개정규칙의 내용으로 흡수됨에 따라 이 건 지침은 동 개정규칙의 시행일인 1999. 6. 1.자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지침의 취소를 구할 실익 역시 없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건 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은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의 누진처우제외자에 대한 적절한 수형자등급 설정 및 그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지침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