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4401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자 재결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ㆍ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01. 5. 4.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행심 01-2117사건에 대한 각하재결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ㆍ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이미 재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임용될 수 있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여부도 불확실하고 설사 청구인이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1. 1. 26.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ㆍ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5. 4.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재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공공기관 등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