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4280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리 10-5 (7/3)
피청구인 서울도봉세무서장
청구인이 2001.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4. 27.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27. 현 □□ 대표자인 청구외 임○○ 직전의 □□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연도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 동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변○○과 홍○○이 가장협의이혼 사실을 숨기고, 위 변○○은 □□의 대표자 행세를 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청구인은 위 2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과세자료가 아니라 대표자의 이름과 사업년도일 뿐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27. 현 □□ 대표자인 청구외 임○○ 직전의 □□의 대표자 성명과 사업년도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 즉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과세를 위하여 공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그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위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세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동법이 정하는 예외적 공개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다만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그 대상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한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