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7162 법인청산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동 교장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법인을 청산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동 교장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법인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과 ○○고등학교 설립이후 1945년 광복되어 ○○대학교 전신인 문리과대학 이전과정에서 ○○미국과학기술원 호칭이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한 사건번호 국행심99-6150호 사건의 확정 사법부 임용절차는 국방부 군인사규정과 서울시청교육공무원임용에 노동부 근로기준 중 근로기준법시행에 준한 제5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의 전문교사경력을 무시하는 교수자격인정을 무시하는 처우라 판단되며, 본 건은 교직과정과 과정상의 행정부교육감사원 감사가 잘못 판단된 청구취지로서 학교법인 ○○학원은 청산위원회에 청산하고, 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2000년도 정부총예산의 35%임을 반영하여 1999년도 예비비 청구취지에 “각하”된 사건번호 국행심99-4144호(재심 99-6150)에 대한 청구취지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청구취지에 따라 재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재결청을 잘못 지정하고 있어서 형식상 하자가 있으며, 비록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하더라도 이 건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및 동 교장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법인을 청산하라고 청구취지를 밝히면서도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학교법인 ○○학원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