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취소등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7148 거절사정취소등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14-69번지 ○○빌라 지하 1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9.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이 1999. 10.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서 및 동 심판청구수수료 17만2천원을 반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출원 제○○호에 대하여 거절사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1999. 10. 4.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료 17만2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는 현재 특허심판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11. 2. 거절사정처분취소청구와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수수료 17만2천원을 반환하라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구(○○)의 권위있는 예비심사기관인 오스트리아 특허청의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미 특허가능성을 검증받은 발명중의 최고의 발명에 대한 특허청원을 피청구인이 공문서 허위기재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거절사정처분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더 이상 피청구인을 상대로 해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없으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이 한 의견제출통지서와 거절사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을 허위기재하여 청구인이 발명한 것이 기술적 진보성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서 이는 특허법의 심사절차규정 및 심사일반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관계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성실의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0. 4. 제출한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수수료 17만 2천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특허에 관한 분쟁절차는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그 쟁송절차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법인 특허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미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심판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ㆍ납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도 없고, 특허심판원에서도 그에 대한 반환거부나 부작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
특허법 제84조, 제132조의3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6조제4호
나. 판 단
먼저, 청구취지1.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미 1999. 10. 4.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관계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성실의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9. 10. 4. 제출한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수수료 17만 2천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나, 수수료 반환청구는 특허법 제84조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사항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서반환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그 반환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반환행위 자체도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