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7039 손해배상등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2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1999.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1999. 5. 21. 피청구인이 ○○(주)의 주가를 주당 5,300원으로 거래하라고 증권거래소에 내린 명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2. 피청구인은 위 8,000만원에 대하여 1999. 5. 21.부터 손해배상금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증권거래소가 ○○(주)의 무상증자에 따라 ○○(주)의 주식에 대하여 권리락조치를 취하여 위 회사의 주당가격이 10,550원에서 5,370원이 되자, 청구인이 권리락조치 전일인 1999. 5. 20. 위 회사주식 4,870주를 매수하고 무상증자로 인하여 4,696주를 배당받았는데, 그 익일의 위 권리락조치로 인하여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9. 5. 20. ○○(주)의 주식 4,870주를 주당 10,700~10,800원에 매수하고, 4,696주를 무상증자받아 9,566주의 ○○(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일 위 주식의 가치는 1억원을 상회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그 익일인 1999. 5. 21.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주)의 주당가격을 5,300원으로 하여 거래하도록 하라고 증권거래소에 명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8,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불법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와 이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는 1999. 4. 24.자로 100%의 무상증자를 결의하고 관련내용을 동일자로 공시하였다. 공시내용은 기명식보통주식 6,904만289주를 주당 발행가액 500원, 신주배정기준일 1999. 5. 24.로 하여 같은 날 17:00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하는 것이었고, 1999. 5. 19. ○○(주)는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위의 신주배정비율을 1주당 1주에서 1주당 0.96433406주로 변경하여 공시하였다. 청구인은 1999. 5. 20. ○○(주)의 주식 4,870주를 매수하였고 위의 무상증자로 4,696주의 신주를 배당받았다.
나.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주식수만 증가하게 되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이를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는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신주배정기준일의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의 거래를 위한 권리락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당일 거래의 시초가격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주식매매결제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이루어지므로 권리락조치일은 신주배정기준일의 전 영업일이 된다.
다. ○○(주)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이 1999. 5. 24.이므로 권리락일은 1999. 5. 21.(1999. 5. 22.~1999. 5. 23.은 휴일)이 되며, 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15조제2항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권리락일 전일인 1999. 5. 20.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권리락 기준가격이 1주당 5,300원이 된 것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거래가격을 지정ㆍ명령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 이와 같이 무상증자로 인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하락을 반영하기 위한 권리락조치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주식매매거래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증권거래소에 ○○(주) 주식을 주당 5,300원에 거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증권거래소에 ○○(주)의 주당가격을 5,300원으로 거래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