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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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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1, 1997. 1. 17., 기타]

【재결요지】

사 건 96-1351 보직변경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15의 12 (6통 1반)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6.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직을 ○○대학(海事大學) 실습과나 행정실, 생활계 등의 타 부서 일반직으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1994. 2. 1.부터 □□대학교 ○○대학(海事大學) 소속 실습선에서 승선근무해 오고 있는 청구인이 1996. 4. 4. 및 동년 5. 21. 보통 및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육상근무부서로의 전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심사 및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각각 통보받은 후, 위 위원회의 결정들이 청구인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보직을 ○○대학 실습과나 행정실, 생활계 등의 타 부서 일반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12. 15. 9급 선박서기보로 임용되어 □□대학교 ○○대학 실습과에서 근무하다가 1994. 2. 1.부터 동 ○○대학 소속 실습선인 ○○에서 승선근무를 하고 있는 자로서, 실습선에 근무하는 사관들의 당직제도를 결원에 대한 보충조치도 없이 6일 1회에서 5일 1회로 변경한 것은 당직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위 사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극히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실습선에서의 교육은 교수 등의 교육직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데도 9급 선박서기보인 청구인이 교수ㆍ조교 등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등 직급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직을 ○○대학 실습과나 행정실, 생활계 등의 타 부서 일반직으로 변경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청구취지인 실습선에서 육상근무부서로의 전보 요구와 같은 인사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그에 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인사에 관련된 소청 등의 청구사건은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위의 소청절차규정에서 정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4조 및 제14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재심)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등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처분이나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동법상의 소청심사청구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청구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