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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4, 2001. 4. 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0203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08-3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0.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0.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0만원의 채용장려금회수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 및 김△△에 대한 2000. 5.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두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고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내용을 통보하면서 기 지급한 2000. 4.분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던 2000. 1.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인신청을 하여 5명을 알선 받고 그 중 2인을 채용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다시 2000. 4.에 위 김○○과 김△△을 채용하면서 ○○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을 당시 담당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았으며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2000. 4.분 채용장려금도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고 피청구인에게 2000. 5.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 채용장려금이 잘못되었으니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착오에 따른 책임을 선의의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이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내에 있었던 2000. 1. 4. 구인신청을 하였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청구외 곽○○, 김□□, 신○○, 정○○ 및 유○○ 등 5인을 알선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위 5인 모두를 채용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새로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에 적합한 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다시 구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구인신청 없이 위 김○○과 김△△을 채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결과를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로 통보한 바, ○○지방노동사무소 담당자가 청구인 회사를 위 김○○과 김△△을 알선받은 청구외 (주)○○와 동일한 업체로 판단하여 채용장려금을 착오로 잘못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의 담당 직원인 청구외 김◇◇도 위 두 사람을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절차 없이 채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인신청서의 유효기간은 2개월인데 청구인은 2000. 1. 4. 구인신청을 한 이후 다시 구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위 두 사람을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직알선상황조회표, 고용보험자격취득상실목록, 2000. 4. 채용장려금 지원 결정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업무협조의뢰 답변, 채용장려금 일부지급 및 회수결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인알선상황조회표에 의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2000. 1. 4. 청구외 곽○○, 김□□, 신○○, 정○○ 및 유○○ 등 총 5인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여 주었다.


(나) 고용보험자격취득상실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5인을 2000. 1. 5.자로 모두 채용하였고, 위 5인중 김□□, 정○○ 및 유○○ 3인은 2000. 1.중 퇴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 및 김△△을 2000. 4. 1.자로 채용하였다.


(라) 2000. 4. 채용장려금 지원 결정서에 의하면,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는 위 곽○○, 신○○, 김○○ 및 김△△ 등 4인이 채용장려금 지급조건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각각 90만원씩 총 3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6. 9. 피청구인에게 위 곽○○, 신○○, 김○○ 및 김△△ 등 4인에 대한 2000. 5.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바) 2000. 7. 1.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0년 4월분 신규로 신청한 김○○, 김△△의 경우 별도의 구인신청 없이 채용결과 통보를 전화상으로 처리하여 알선에 문제가 발생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0. 7. 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2000. 6. 28. 동건과 관련하여 2000. 4.분 채용장려금신청서를 처리한 ○○고용안정센터의 채용장려금 담당자와 알선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바, 위 김○○, 김△△이 (주)○○에 알선이 이루어진 것을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착오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7. 10.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업무협조 의뢰 답변에는 “○○지방노동사무소는 2000. 3. 31. 청구인에게 구직자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유선으로 김○○ㆍ김△△의 채용통보를 받았지만, 청구인 회사의 구인신청이력을 조회한 결과 2000. 1. 4.에 신청한 1건밖에 없었고 2000. 3. 31.에는 구인유효기간이 마감되어 알선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만 (주○○ (주)○○물산에 알선처리가 된 것은 유선으로 채용결과를 받은 사업장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음에 따라 착오로 처리되었던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7. 11. 피청구인이 2000. 5.분 채용장려금지급 신청자중 김○○과 김△△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고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위 김○○ 및 김△△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두 사람에 대한 2000. 5.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0. 7. 11.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