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결무효확인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1114, 1999. 3.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1114 재결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청구인이 1998. 1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행정 심판재결오류정정신청을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청구인이 1998.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결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1998. 3. 10. 및 1998. 4. 16.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원회신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재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하재결의 내용과 절차에는 위법사실이 있으므로 그 오류를 시정하거나 이를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 제7조, 제21조 및 제37조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15조, 제70조 및 제81조의9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및 통지의무가 있다.


나. 헌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 및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그릇된 법률행위를 시정할 책임이 있고, 피청구인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오류정정요구를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재결정정 및 오류내용 정정신청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을 1998. 11. 3.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는 민원을 1998. 12. 5.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이유 및 주문을 작성하고 재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결서의 내용과 절차는 정당하다.


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결정정 및 무효확인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98-3422호), 재정경제부 재결서(국행심 98-3422 민원회신이행청구 사건),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문서,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8. 3. 10. 및 1998. 4. 16.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원회신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재결하였다.


(다) 1998. 11. 3.부터 1998. 11. 8.까지의 피청구인의 민원사무처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이름으로 접수된 민원문서는 없다.


(2) 먼저, 재결의 오류정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위적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청구인의 이행요구를 전제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결정정 및 오류내용정정신청의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작위를 구하는 청구인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결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의 예비적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