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3580 도로편입청구
청 구 인 손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B-30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이하 “○○리”라 한다) 591-1번지의 토지의 일부를 당초 도로시공계획대로 도로폭이 도로의 중심선에서 21미터가 되도록 도로에 편입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현재 대구광역시와 ○○군 ○○면을 연결하는 ○○사 앞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리 641-1번지의 토지(당초 청구인의 소유, 현재는 경상북도 소유)와 함께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동 토지의 인접 토지인 ○○리 591-1번지의 토지(청구외 이○○의 소유)의 일부가 도로편입에서 제외되고, ○○리 591-1번지 토지의 인접토지인 ○○리 592-2번지의 토지만 도로에 편입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였던 ○○리 641-1번지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은 도로폭이 도로의 중심선에서 21미터가 되도록 하는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인접 토지인 ○○리 591-1번지의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전제하에서 편입된 것이므로 ○○리 591-1번지의 토지의 일부를 도로편입에서 제외하고 ○○리 591-2번지의 토지만 도로에 편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리 591-1번지의 토지의 일부를 도로에 편입함으로써 사유재산의 균등한 보호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도로의 중심선에서 21미터가 되려면 ○○리 591-1번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야 함에도 ○○리 591-2번지의 토지만 도로에 편입된 것은 시공계획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계획상 ○○리 591-1번지의 토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리 591-2번지의 토지만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리 591-2번지의 토지만을 도로로 편입하기 위하여 ○○리 641-1번지의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시공측량상의 착오로 ○○리 641-1번지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으나 현재는 도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 편입토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 공문, ○○리 591-1번지의 토지대장, ○○리 641-1번지의 토지대장, 진정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리 591-1번지의 토지가 청구외 이○○의 소유인 사실, ○○리 641-1번지의 토지의 소유권이 1995. 12. 26. 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로 이전된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토지인 ○○리 641번지의 토지의 진입로(○○리 641-1번지의 토지) 확보문제로 인접토지(○○리 591-1번지) 소유자와 분쟁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소유 ○○리 641번지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리 591-1번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달라는 것인 바, 청구인은 ○○리 591-1번지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또한 동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리도 없는 자로서 ○○리 591-1번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이익(원활한 진입로 확보)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에게 동 토지에 대한 도로편입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