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3244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면 ○○리 166 ○○ 아파트 102동 910호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6,707만8,600원의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면 ○○리 132-12번지 상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설립을 위하여 1999. 1. 25. ○○시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얻자, 피청구인은 1999. 2. 11. 청구인에 대하여 667만800원의 농지조성비 및 5,447만8,2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이 과대하게 산정ㆍ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애초의 부과금액보다 농지전용부담금이 592만9,600원이 추가된 총 6,707만8,600원의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협의 의제에 따른 667만800원의 농지조성비 및 5,447만8,2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부과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이므로 이 건 토지와 비슷한 형상의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구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32번지상의 토지를 기준지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토지의 형상이 전혀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지로 이 건 토지와 형상이 같은 농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잡종지를 그 기준지로 산정하여 농지조성비등을 부과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바 있는데 동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이번에는 지목이 공장용지인 132번지의 토지를 기준지로 하여 종전의 부과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1996. 1. 30. ○○시장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목재야적장 부지로 사용해 오던 중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토지로서 1998. 9. 5. 모번지인 ○○시 ○○면 ○○리 132번지로부터 지적분할이 된 관계로 농지전용부담금 산정기준인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은 토지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모번지인 132번지의 토지는 청구인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공장용지)이기 때문에 모번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토지가 지목변경이 된 것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이 후에 지적 분할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구 132번지상의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기에 당연히 동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호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신설승인문서,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고지서, 전용부담금변경부과통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농지전용협의회신문서, 농지전용부담금부과에대한이의신청문서, 이의신청회신문서, 개별공시지가산정의뢰에대한회신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5. 경기도 ○○시 ○○면 ○○리 132번지 2,453㎡의 토지 중 청구외 김△△이 목재건구제조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1994. 4. 1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600㎡를 제외한 나머지 1,853㎡ 면적의 토지가 위 토지로부터 지적분할이 되었고 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600㎡ 면적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의 132번지 토지가 되었고 지적분할된 토지는 132-12번지의 이 건 토지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현재의 132번지 토지 및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장에게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장은 1999. 1. 25. 이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2. 11.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대상 토지 중에서 새로이 농지전용협의 대상이 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667만800원의 농지조성비 및 5,447만8,2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라)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은 관계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지로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지목:전)인 131번지상의 토지를 채택하였고 동 토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4만7,000원이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131번지의 토지는 사실상 잡종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인 이 건 토지와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가 같다고 보고 이를 기준지로 삼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건 토지가 132번지의 토지에서 1998. 9. 5.자로 분할된 토지이고 아직 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서 132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격기준연도 1998. 1. 1.)인 ㎡당 16만3,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6,040만7,8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지로 공장용지인 현재의 경기도 ○○시 ○○면 ○○리 132번지의 토지를 삼은 것은 이 건 토지와 유사한 형상 및 이용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토지를 기준지로 한 것이기에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132번지 토지는 1998. 9. 5. 지적 분할 될 당시에 지목이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이고 동 토지에 대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적분할 되기 이전의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구 132번지상의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동 공시지가는 공장용지로 전환된 현재의 132번지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도 함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공장신설승인에 따른 농지전용의 협의시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면, 그 부과 기준으로서 지적이 분할되기 이전에 산정된 132번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 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