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312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86-113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이 1999.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4.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부족을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한 자료가 되는 심의의견서 및 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은행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부도처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소하였는 바, 청구인과 ○○은행의 주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은행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없다고 부당하게 판정하였다.
나. 위 판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판정의 기초가 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그 내용은 청구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청구인에게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근거없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사건을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심의의결서와 심사보고서는 처분과 관련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이 작성하는 내부적 기초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내부서류에 불과하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는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내용이 아닌 사항이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부족을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한 자료가 되는 심의의견서 및 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나) 1999. 4.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개거부사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비공개를 결정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는 1999. 5. 13.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규정과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은행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행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에 관한 자료로서, 자료의 내용이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료의 내용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도처리한 ○○은행의 독자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은행의 업무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피청구인의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경우, ○○은행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은행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