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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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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12, 1999. 6.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3112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현재 ○○협회의 이사진과 실무진의 이름과 경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1999. 2. 12.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중 ○○협회와 관련된 내용의 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2. 피청구인에게 “○○협회와 관련된 내용(㉠ ○○협회의 존재와 그 활동의 내용ㆍ방식을 규정한 법률과 조항, ㉡ ○○협회의 설립취지 및 배경이 담긴 문건, ㉢ ○○협회의 인적구성과 조직체계, ㉣○○협회에서 주요구매품목을 독점판매하는 이유, ㉤ 특히 신선도와 지방특색을 반영하여 각 소에서 실시해 왔던 과일 구매를 최근 ○○협회에서 독점판매하게 된 이유, ㉥현재 ○○협회의 이사진과 실무진의 이름과 경력.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과 그 외 2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통지를 하면서 이 건 정보 가운데 ㉠부터 ㉤ 까지의 사항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였고, ㉥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정보 외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협회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였지 그 요약정보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법 제2조제1항도 ‘정보’를 ‘문서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그 기록사항의 요약’이라고 하고 있지 않다.


나. 이 건 정보중 ㉥ 사항이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비공개결정을 하더라도 동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 바,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그것인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공개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요약식의 정보공개가 합법화되어 선례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요약식 정보공개는 취소되고 다시 정식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의 해당문서가 제대로 공개되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반국가단체인 ‘중부지역당’사건과 관련하여 1993. 10. 8.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이 1999. 2. 12. 피청구인에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중에 이 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 바, 피청구인이 같은 해 3. 2. 이 건 정보중 ㉠ - ㉤ 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기로 하고, ㉥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4. 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인 같은 해 5. 17. 청구인에게 “재단법인 ○○협회의 정관”과 “○○예규 제439호(제목 :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절차 규정)”를 우송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에서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바,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요구한 이 건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 그 자체의 공개 또는 보다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를 의무이행심판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이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정보중 ㉠ 사항은 민법 등에 의하여 이미 일반에게 공표된 사항이고, ㉡ 과 ㉢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과 ㉤ 사항은 질의 내지 민원사항에 해당할 뿐 정보공개청구라고 볼 수 없는 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로 1999. 3. 2.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이를 공개하여 주었고, 또한 같은 해 5. 17.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재단법인 ○○협회 정관”과 “○○예규(제목 :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절차 규정)”를 청구인에게 우송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들어주었으며, ㉥ 사항은 비공개결정사유를 밝힌 바와 같이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자료 추가 송부공문, 재단법인 ○○협회 정관, ○○예규 제439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12. 피청구인에게 “①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내용, ② 행형법과 관련된 내용, ③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2. 이 건 정보외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 건 정보 가운데 ㉠부터 ㉤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주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 ㉥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4. 15.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같은 해 5. 17.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재단법인 ○○협회 정관”과 “○○예규(제목 :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절차 규정)”를 청구인에게 우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 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정보 중 ㉠ ○○협회의 존재와 그 활동내용, 방식을 규정한 법률 및 그 조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를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라고 밝혔고, 피청구인이 추가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재단법인 ○○협회 정관”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 중 ㉡ 과 ㉢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역시 추가로 공개한 ○○예규 제439호(제목 :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절차 규정)에는 이 건 정보 중 ㉣과 ㉤ 사항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요약한 답변 형식으로 공개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러한 방식의 공개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정식의 올바른 공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기왕에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는 결국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이행을 청구하는 심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볼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지 여부와 비공개결정된 경우 공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 정보의 구체적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 보면, 이 건 정보 중 ㉠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조항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의 공개를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부터 ㉤까지 사항도 그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추가로 공개하였으므로 역시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며,

㉥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제6호가 규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외로 규정한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현재 ○○협회의 이사진과 실무진의 이름과 경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