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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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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26, 2000. 6.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2926 민원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4동 608호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2000. 1. 13.자 및 2000. 2. 18.자 민원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1992년도의 소득으로 조작하여 조세징수를 기도한 세무공무원들의 기망행위와 그 책임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찰신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의 위법조항에 대한 법령해석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자 2000. 2. 18. 민원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행정 감사권 및 국세심사관련법령해석요구에 대한 부작위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의도로 보이고, 국세심판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서가 국세기본법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에 위배된 사실, 국세심사의 대상인 토지의 실제 양도시기가 1990. 4. 30.인 사실 등이 대전고등법원 판결(98재누35)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의 위법이 인정되어 감독자인 국세청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감독과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송부한 국세청장의 의견서는 “심사청구 결정문 등”으로 허위 기재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총110여회 이상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은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법령해석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반드시 답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작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고등법원판결 98재누35, 공매대행통지서,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청구, 행정오류(허위공문서)관련 감찰신청 및 법령해석요구, 민원회신 등 각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0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1992년도의 소득으로 조작하여 조세징수를 기도한 세무공무원들의 기망행위와 그 책임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찰신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의 위법조항에 대한 법령해석요구를 신청하였다.


(나) 2000. 2.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찰신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의 위법조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다시 요구하면서, 심사청구 95대전423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였다.


(다) 2000. 3. 14. 피청구인은 심사청구 95대전423에 대한 1995. 11. 17. 결정과 관련한 의결서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본을 송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찰신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의 위법조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이행하여 달라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