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89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환경 (대표이사 전 ○ ○)
경상남도 ○○군 ○○읍 ○○리 526-8
피청구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11월분 채 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87만580원의 채용장 려금회수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청구외 김○○를 1999. 8. 4.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8월분~10월분의 채용장려금 87만580원을 지급받고, 1999. 12. 2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1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이 위 김○○를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청구외 백○○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년도 11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운전원인 위 백○○은 보수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1999. 10. 16. 임의로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위 백○○의 사직사유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한 담당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1. 20.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0. 4. 27.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김○○를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위 백○○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회수결정 및 부지급통보서, 사업장카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성신산업에서 1999. 4. 30.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위 김○○를 1999. 8. 4.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9년도 8월분~10월분의 채용장려금 87만5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백○○은 1999. 10. 16. 퇴직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2. 1. 피청구인에게 위 백○○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기재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12. 2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1월분의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이 위 김○○를 채용하고 그 채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청구외 백○○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0. 1. 20. 수령하였고, 동 처분서에는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1. 20.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0. 4. 27.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