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4, 2000. 6.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281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기전(대표 윤○○)

서울특별시 ○○구 ○○동 456-13 ○○빌딩 2층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도 2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0만원의 채용장려금회수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인 청구외 최○○을 1999. 9. 20.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0. ~ 2000. 1.분 채용장려금 300만원을 지급받고 그 후에 2000. 2.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최○○의 채용 전후 3월이내인 1999. 8. 10.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최△△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리온실 등의 전기자동제어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신규로 채용한 위 최○○은 무역업이라는 새로이 추가된 사업을 수행할 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권고사직한 일반사무직원인 위 최△△의 업무성격과 다르며, 위 최△△에게 퇴직을 권고한 것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회사의 피치 못할 조치이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인 위 최○○을 신규채용하면서 그 전 3월의 기간내에 해당되는 1999. 8. 10. 위 최△△를 감원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채용 피보험자 명부,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자격상실조회서,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정정사항신고서, 진술서, 사직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채용장려금 부지급 및 반환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20.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위 최○○을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0. ~ 2000. 1.분 채용장려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3. 20. 피청구인에게 2000. 2.분 채용장려금 75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1999. 8. 10. 사직한 위 최△△의 이직사유는 당초 “전직, 자영업”이었으나, 위 최△△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위해 2000. 3. 제출한 진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위 최△△의 사직서, 청구인의 진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정정사항신고서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00. 3. 27. 위 최△△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정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4. 3. 위 최○○의 채용전 3월이내인 1999. 8. 10. 사직한 위 최△△의 이직사유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이직”으로 정정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인 위 최○○을 1999. 9. 22. 채용한 사실이 있지만, 그 채용전 3월이내인 1999. 8. 10. 소속근로자인 위 최△△를 고용조정으로 해고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0. 4. 3.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