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278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대학교 치과대학 본과4년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0.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6.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서의 목록 및 1999. 9.이후 전문치의제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협회에 발송한 공문과 ○○협회가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14.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의사결정과정중에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확정안으로 오해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피청구인이 소장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개하면서 비공개사유조차 밝히지 아니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1999. 9.이후 피청구인이 ○○협회에 발송한 공문과 ○○협회가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의 정보를 공개청구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면서 치과대학생들을 배제한 채 ○○협회와의 밀실협의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을 감시하고자 하는 점, 피청구인이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과 ○○협회간에 업무상으로 발송된 공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서목록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협회, 전문치의제시행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학계 등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과 각종 자료의 검토 및 추가자료의 보완 등으로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가능하면 개업치과의사ㆍ치과의학계 및 치과대학생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준비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알려 드릴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협회간에 발송한 공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검토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치과전문의제도 수립 및 관계법령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수렴중인 일반국민의 의견은 물론 관련학계, 단체, 관계인간에 상호 교환한 문서도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내부검토자료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62년 이후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해 여러 차례 행정적ㆍ입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때마다 치과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치과전문의제도가 국민, 치과의사, 예비치과의사인 치과대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학회, △△대학장협의회, ○○의사회, ○○협의회, 전문치의제시행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합의안 도출에 지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지연되면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치과의료계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며, 향후 피청구인의 최종안이 입법예고되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보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동제도를 시행ㆍ정착시키고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소장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서의 목록 및 치과전문의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협회에 발송한 공문과 ○○협회가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14. 청구인에게 “정부에서는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개정을 위해 ○○협회, 전문치의제시행을 위한 범대책위, 학계 및 △△대학장협의회 등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과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추가자료의 보완 등으로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와 ○○협회간에 내용의 검토과정에서 사안별로 교환한 의견이나 내용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사결정과정상황에서 공개되는 경우 자칫 확정안으로 오해되어나 왜곡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서의 목록 및 피청구인과 ○○협회간에 발송된 공문의 내용으로서 이는 공개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청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예정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과 ○○협회간에 발송된 공문에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