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복무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6885 군인연금복무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44번지 ○○아파트 105-804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군인연금복무기간합산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찰관 근무경력기간(1950. 8. 3.~1952. 2. 13.)을 군인연금복무기간에 합산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원경력기간을 군인연금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1983. 1. 1. 이전에 청구인이 전역하였기 때문에 합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9. 21. 군인연금복무기간합산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5.전쟁 발발과 동시에 1950. 7. 3. ○○경찰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1950. 8. 3. 경찰관으로 임명된 후 내무부 치안국 ○○지구 ○○사령부 제○○부대에서 육군 제○○사단에 배속되어 군과 똑같이전투에 참가하였고, 사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1952. 2. 13. 경찰관직을 사직하고 1952. 2. 15.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1952. 11. 22.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70. 12. 31. 예편(전투기간 : 1952. 11. 22. ~ 1953. 7. 27.)하였는 바, 청구인이 예편할 당시 국방부 연금과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청구인이 연금수혜자라고 하였음에도 예편 후 담당공무원은 무성의하게 군인연금법에 경찰관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 근무한 기간과 군인으로 복무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경력기간을 군인연금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1983. 1. 1. 이전에 전역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합산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복무기간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연금지급결정이 수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정하여 지는 것이어서 이를 연금지급결정과 구분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