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및반납통지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478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45-8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2~3월분 160만원의 채용장려금반환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근로자 최○○의 입사일(1999. 2. 1.)로부터 3개월이내인 1999. 3. 31. 2인의 소속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였다는 이유로,피청구인이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기지급된 1999년 2~3월분 채용장려금 160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31.자로 퇴직처리한 청구 외 00, 00은 각각 1998. 9. 1.과 1997. 11. 5.자로 군에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중이며, 입사시 1999년 3월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바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서 1999. 3. 31.까지는 청구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이며, 퇴직처리시 사유난에 ‘군입대’가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표기한 것은 여직원의 실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의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사실과 달리 임의로 유지 및 단절하는 등 부지급결정의 원인등을 자초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에게까지 채용장려금의 지원등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및회수조치통보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 채용장려금신청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1.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최○○을 채용하고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2월분과 3월분 각 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4.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1999. 3. 31.자로, 상실사유를 ‘사업주 권고’로 하여 위 윤○○, 주○○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12.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160만원을 1999. 7. 23.까지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2. 1.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최○○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으나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9. 3. 31. 고용조정으로 위 윤○○, 주○○를 이직시키고 이직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1999년도 2~3월분 채용장려금 160만원을 반납하라고 하는 통지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