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81, 1999. 10. 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468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①법무부훈령 제242호인 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규정 및 ②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의 1998년도 개최현황, ③법무부훈령 제340호인 부부장검사의인사와운영에관한규정의 공개를 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이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업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1999.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6. 15.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①법무부훈령 제242호 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규정 및 ②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의 1998년도 개최현황, ③법무부훈령 제340호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동 정보 등의 공개가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그러나, 위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인사관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불명확하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밝혔듯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활용하여 헌법소원 및 행정쟁송에 임할 계획으로 1999. 3. 25. 준법서약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미 청구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구속이전에 대학원에 재학하던 자로서 학술연구 및 행정부처의 제반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무부훈령 제340호 부부장검사의인사와운영에관한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 및 검찰수사력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장검사의 임명ㆍ직무ㆍ배치ㆍ사무대결 및 부부장검사의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훈령 제242호 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운영규정은 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사항, 검사장기해외연수자 선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위원회의 1998년도 개최현황은 위 위원회의 1998년도 실제 개최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나. 위 규정은 검사의 인사와 관련된 법무부 순수 내부규정으로서,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는 인사의 특성과 배치되고 외부에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 발생이나 공정한 검사인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의견 제시 등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1998년도 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 개최현황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본 건 이외에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14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관리자료 거의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으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청구인과 아무 관계가 없거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남용행위는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심판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①법무부훈령 제242호 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운영규정 및 ②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의 1998년도 개최현황, ③법무부훈령 제340호 부부장검사의인사와운영에관한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업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1999.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5.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3.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 정보는 법무부의 인사관리업무에 관한 순수 내부규정으로서 공개할 경우 인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청구인의 사용목적이 불명확하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사장기해외파견심사위원회의 1998년도 개최현황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자, 심사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회의록은 존재하나, 개최현황을 기록한 별도의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은 검사의 장기해외파견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심사사항, 검사장기해외연수자선발방법 등)이고 ③은 부부장검사의 임명ㆍ직무ㆍ배치ㆍ사무대결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순수한 내부 인사운영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검사장기해외연수자선발 및 부부장검사의 임명 등 인사와 관련한 각종 불필요한 의견제시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순수한 피청구인의 내부인사운영규정에 대해 이를 공개하라고 청구할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①, ③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동 법에 의한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사항중 ②는 피청구인이 이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신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데 대해 달리 반증을 찾기 어려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