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7896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84. 8. 9. 결정고시한 ○○구역 제67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 및 1988. 7. 1. 결정고시한 ○○구역 제689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여 ○○구역 제6ㆍ7지구 및 ○○구역 제6ㆍ8ㆍ9지구 통합안(변경안)에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5호의 사항들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황○○ 및 땅과 건물을 1평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청구외 (주)○○산업이 입안한 1984. 2. 20.자 ○○ 제6ㆍ7지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요청 및 1987. 10. 29.자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요청에 의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원인무효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이 건 청구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1999. 9. 10.자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1999. 12. 23. 재결청에서 기각으로 재결되었고, 그 외에 청구취지가 동일한 2000. 1. 29.자 외 여러 건의 행정심판청구는 재결청에서 모두 각하로 재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