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0122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1의 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1996. 6. 22.- 8. 2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과잉진료행위를 하고 총 27만8,400원의 진료비를 과당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22.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6. 6. 22.- 8. 2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박○○에게 투약한 약의 용량 및 투약기간은 교과서의 치료방침에 따랐을 뿐이고 위 박○○의 간염 발생은 약의 하루 용량이나 전체 투여량, 치료기간 등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과잉진료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1-2명의 간호보조원과 같이 진료하는 개인의원에서는 진료 후 정확한 진료비를 산출하여 교부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진료비 과당징수사실 역시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액수가 한달에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었고 위 금액의 환불조치와는 별도로 위 박○○의 간염치료비로 무려 840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지불하는 등 의사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가 개설ㆍ운영하는 의원에 발톱의 무좀증세로 내원한 환자인 위 박○○을 1992. 9. 25. - 1993. 9. 11.까지 치료함에 있어 위 기간 동안 위 박○○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치료비가 매월 금 1만400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만3,600원이라고 과당청구하여 12개월간 총 27만8,400원을 편취하고, 또한 위 박○○에게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간염 등을 발생하게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적용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소정의 과잉진료행위 내지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