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01153 퇴학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 1동 664의 3
피청구인 경찰대학장
청구인이 1996.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경찰대학 학생인 청구인이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16. 청구인을 퇴학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게실 냉장고 안에 있는 타인의 요플레와 우유를 8회에 걸쳐 먹은 것은 사실이나 냉장고를 함께 사용하므로 서로 뒤바뀌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속옷을 가져간 것도 경찰대 여학생에게는 동일제품의 속옷을 일괄급여하므로 이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뒤 바뀐 것 뿐이며, 루즈스킨영어테이프 건은 이 물건들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자리에 없어서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빌려온 것으로 절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 바, 설사 청구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절취행위를 한 남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문제화 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학처분까지 한 것은 징계처분의 형평에도 맞지않고, 퇴학처분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청구인의 자술서와 진술서도 작성시 지도교관이 학교선배(경위 최○○)인 관계로 솔직하게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대학 학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장은 학칙기타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사유, 종류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경찰대학생징계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대학학생생활규범(이하 “학생생활규범”이라 한다)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은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생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이 되며 위원은 경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결과가 퇴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장이 확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대학학생생활규범 제67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퇴학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 자술서, 학생징계의결요구서, 학생징계위원회회의록, 징계의결서, 학생징계위원회개최결과보고 및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1994년 말경부터 1995년 여름까지 8회에 걸쳐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휴게실 냉장고에 있는 소유불명의 요플레우유 등을,
(나)95년 여름경 한○○ (행정학과 3학년)의 속옷(팬티 3, 브라 3)을,
(다)95년 6월경 백○○ (법학과 3학년)의 루즈 1통을,
(라)95년 6월경 김○○ (법학과 3학년)의 스킨 1병을, (마)95년 9월경 조○○ (행정학과 2학년)의 속옷(브라 1, 거들 1)을,
(바)96년 4월 2일 김▽▽(법학과 3학년)의 영어테이프 7개를 절취한 사실, 경찰대학 남학생의 현금 및 물품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퇴학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대학학생생활규범 제67조제1항제9호의 퇴학사유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고, 경찰대학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전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서 명령과 규율은 물론 고도의 정직성과 덕성을 지닌 정예 경찰간부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경찰대학장의 징계처분은 학교설립 및 교육목적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율적인 판단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남학생의 절취사건에 대하여서도 학칙에 따라 퇴학이 결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성별에 따른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절취한 속옷들이 사제품으로 소유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세탁과정에서 뒤 바뀐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등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대학학생징계규칙에 따라 결정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