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01140 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문 ○ ○
부산광역시 ○○구 ○○동 5가 39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 4억7,242만1,984원을 배상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9. 3. 14.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5가 38의 2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년 5. 위 토지 및 인접 토지 일대는 가각(街角)정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이미 허가된 건축설계를 취소하고 설계를 다시 하라는 통보를 하여 어쩔 수 없이 대지면적이 무려 53제곱미터나 축소된 건축설계도를 급히 재작성하여 동년 7. 12. 건축허가를 득하였던 바, 피청구인이 공시된 바도 없는 가각정리계획을 이유로 청구인이 기취득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면적을 불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피청구인의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발생한 16년간의 손해액 4억7,242만1,984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인 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격상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심의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청구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