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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취소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0, 1999. 3. 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0370 환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3-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2. 1. 4.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로 환지한 환지처분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38만 8,430원의 청산금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2. 4. 촉탁하여 행해진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말소등기는 이를 무효로 한다.

3. ○○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4,146만 1,89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97만 8,130원의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과 100만 5,000원의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5. ○○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과하여 징수한 토지세 가산금등 합계 46만 6,260원은 이를 반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1992. 1. 4.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로 환지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청산금 138만 8,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4. 5. 20. 청구인 소유의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4. 7. 27. 청산금 138만 8,43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청구인이 ○○구 ○○동 93-11번지의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자 ○○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2. 5. 21. 1992년도분 변상금 770만원, 1993. 2. 27. 1993년도분 변상금 613만 9,420원, 1994. 3. 28. 1994년도분 변상금 581만 1,200원, 1995. 4. 9. 1995년도분 변상금 582만 1,200원 및 1996. 4. 10. 1996년도 변상금 901만 8,240원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2. 14. ○○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8. 5. 23. 변상금 872만 6,360원을 공탁하였다.

서초구청장이 청구인 소유의 ○○구 ○○동 71-3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4. 10. 1994년도 종합토지세등 47만 6,030원, 1995. 10. 1995년도 종합토지세등 60만 6,9100원, 1996. 10. 1996년도 종합토지세등 64만 9,350원, 1997. 10. 1997년도 종합토지세등 64만 9,350원, 1998. 10. 1998년도 종합토지세등 59만 6,490원, 1994. 6. 1994년도 재산세등 8만 8,340원, 1995. 6. 1995년도 재산세등 44만 8,330원, 1996. 6. 1996년도 재산세등 31만 5,070원, 1997. 6. 1997년도 재산세등 7만 7,470원 및 1998. 6. 1998년도 재산세등 7만 5,790원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2. 14. 서초구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8. 2. 14. 지방세 체납분 410만 4,5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1992. 1. 4.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로 환지처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은 1989. 3. 2. 이전에 3회, 그 때부터 환지처분이 있은 1992. 4. 22.까지 9회, 및 그 후에 275회 등 수차례 이 환지처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행해진 위 환지처분은 잘못이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의 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고 동구 ○○동 71-3번지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청산금은 잘못 부과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동 71-3번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지만 피청구인이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산금을 공탁하였다.


다. ○○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도 아닌 ○○동 71-3번지의 170m2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동 71-3번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지만 서초구청장이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공탁하였다.


라. 서초구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도 아닌 ○○동 71-3번지의 170m2의 토지 대한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동 71-3번지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지만 ○○청장이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청장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금액을 공탁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의 170m2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소유자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권이 절대로 이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186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등기는 말소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바. 서초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토지는 본래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여기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어 변상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서초구에서 이의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인은 그 금액을 공탁하였다.


사. 피청구인과 ○○청장은 1994. 5. 17.에는 청구인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8. 26.에는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1996. 10. 14.에는 청구인이 토지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1998. 1. 16.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 6. 29.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992. 7. 6. 고지서를 반려하였고, 1994. 7. 27.에는 서울지방법원에 청산금을 공탁하였으며, 1996. 12. 17.에는 지방세와 재산세를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1998. 2. 14.에는 1995년도 변상금을 공탁하였으며, 1997. 2. 14.자의 체납환지청산금납부촉구서는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아. ○○청장은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토지세와 1991년도분 토지세를 부과하면서 과세물건의 주소지와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청장은 이것을 시정하기는 하였으나 가산금까지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청의 잘못으로 늦게 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가산금 2만 3,540원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의 토지에 대한 92년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청장에게 송부하였음에도 ○○청장은 압류금으로 7만 1,540원, 90년 4월분 토지세 가산금으로 8,480원, 91년 4월분 토지세 가산금으로 1만 5,060원, 및 등록세 34만 4,040원 등 합계 43만 9,12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원인무효의 등기말소, 불법대토원상회복, 부당이득금반환등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위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종합토지세와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청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위배된 청구이다.


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위배된 청구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제4항, 지방세법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계획변경과 환지처분공고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예정지변경공람공고문,확정도, 환지확정조서, 및 관보(1992. 1. 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66. 1. 18., 1971. 8. 24.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인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2. 31.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1992. 1. 4. 환지처분을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38만 8,430원의 청산금을 부과하였다.


(다)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서울특별시 ○○구 ○○동 93-11번지 234m2의 청구인의 토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71-3번지 170m2의 토지로 환지되었다.


(2) 먼저 환지처분취소청구와 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환지처분 및 청산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1992. 1. 4.이고, 청구인이 이 건 환지처분 및 청산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1. 6.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과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대상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등의 부과처분과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의 소유권 말소등기무효확인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권회복을 위한 등기말소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회복을 위한 등기말소 및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넷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변상금은 청구외 ○○청장이 부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