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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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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0283, 1999. 3. 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028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김○○ 소송관련 불복민원제기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5.원고의 불복문서(대전지방국세청)” 2), 5), 6), 7), 9), 10), 15), 16), 18), 19), 33)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0. 7.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7. 피청구인에게 “김○○ 소송관련 불복민원제기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5.원고의 불복문서(대전지방국세청)” 2), 4), 5), 6), 7), 9), 10), 15), 16), 18), 19), 33)의 문서의 사본 및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김○○ 과장등과 면담한 민원사항 및 감사관과 면담한 민원사항이 기재된 민원사무처리부의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 종결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은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이 소송의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권리행사를 위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보존하고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이 건 공개요구 대상은 대전고법에 계류중인 재심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5. 9. 16.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민원을 문구만 달리하여 100회 이상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 종결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요구한 이 민원의 내용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취소소송(대전고법 97구 1974호)의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증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문서들은 청구인이 1998. 6. 29. 제기한 사건번호 98-○○호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하였거나 1998. 9. 28. 제기한 사건번호 98-○○호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이미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 판청구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재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국세청재결서, 대전고등법원 96구 1632호 원심판결문, 대법원 97누 1938호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97구1974호 환송심판결문, 청구인의 소송관련 불복 민원제기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대전고등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이 1996. 12. 13. 이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자 원ㆍ피고 모두 상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1997. 4. 25.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1997. 12. 23.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97 구 1974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하여 1998. 6. 1. 대전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8 재누 35호)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8. 15. 및 1998. 8. 29. 피청구인에게 1997. 6. 21.자 및 1997. 8. 26.자 김○○의 민원문서, 1997. 6. 26.자 및 1997. 9. 1.자 피청구인의 회신문서, 1997. 6. 21.자 및 1997. 10. 15.자 김△△의 민원문서, 1997. 6. 21. 및 1997. 10. 28.자 주○○의 민원문서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문서를 각각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하자, 청구인은 1998. 9. 29.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김○○ 소송관련 불복민원제기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5.원고의 불복문서(대전지방국세청)” 2), 9), 18), 19)의 문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98-4949호 사건에서 청구인이 증거서류로서 제출한 문서이고, 4)의 문서는 1998. 7. 5. 김△△의 민원문서이며, 6)의 문서는 청구인이 ○○세무서 서○○에게 보낸 문서이고, 5), 7), 10), 15), 16)의 문서는 청구인이 대전고등법원 97구 1974호 사건에서 증거서류로 제출한 문서이며, 33)의 문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98-2981호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997. 6. 이후 피청구인에게 35회 이상,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40회 이상, 감사원에 5회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10.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동일취지의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김○○ 소송관련 불복민원제기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5.원고의 불복문서(대전지방국세청)” 2), 5), 6), 7), 9), 10), 15), 16), 18), 19), 33)의 문서는 청구인이 대전고등법원 소송(97구1974)사건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98-4949, 98-2891)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문서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서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4)의 문서는 청구외 김△△가 제출한 민원문서로서 이 문서를 공개할 경우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더구나 민원의 직접 당사자인 김△△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고 민원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민원인과의 단순한 면담사항은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김○○ 과장등과 면담한 민원사항 및 감사관과 면담한 민원사항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김○○ 소송관련 불복민원제기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5.원고의 불복문서(대전지방국세청)” 2), 5), 6), 7), 9), 10), 15), 16), 18), 19), 33)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