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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6, 1999. 1. 2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0186 징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 ○○구 ○○동 60-4 ○○아파트 306동 605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8.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4. 17.부터 별정직 5급상당으로 ○○연수원에 재직하면서 1998. 3.11.부터는 ○○연수원 교학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1998. 3. 13. ○○연수원장인 청구외 장○○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퇴임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상관을 고발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퇴근시간까지 귀원하지 않았으며, 교학과 직원 청구외 김○○로 하여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부하직원인 청구외 김△△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위 장○○를 수회에 걸쳐 무고한 부분까지 진정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는 사회정의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는 고충 탄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 장○○의 직권면직 요청에 따라 ○○장관이 6급상당으로 강임할 것을 종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비추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장○○의 금품수수관련 비위사항에 대하여는 주의조치만 하고, 위 김△△가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경고조치만 한 것에 비하여 징계 양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이다.


나. 청구인은 상급자를 부하직원들 앞에서 비난한 사실이 없고, 사표제출 후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서 대기한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 사실을 참작하면 이를 중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궁색한 면이 있다.


다. 청구인은 상관을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가 생각을 바꾸어 고소장을 휴지통에 버렸고, 조직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조직의 응집력을 떨어뜨린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징계규정을 일탈한 것이며, 또한 상관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징계혐의 사실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공무원징계규정을 위반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 다른 직위로 전보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동의할 경우 청구인의 경력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위원회 심사관(5급상당)으로 임용하고자 하였으나, ○○ 인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제1항과 관련한 별정직공무원임용기준에 따른 경력 요건에 8개월이 부족하여 우선 6급상당으로 8개월동안 근무하게 한후 5급상당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사를 타진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징계요구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내용을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조치한 것이므로 형평에 어긋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부하직원을 ○○연수원장실로 모이게 한 후 ○○연수원장이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퇴임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등 상관을 비난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상급자를 부하직원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명백하고,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하면 외출 또는 조퇴시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성명서 낭독후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자의로 귀가한 것은 명백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비록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전ㆍ현직 상관 및 동료직원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조직의 응집력을 훼손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징계의결한 것은 공무원징계규정을 일탈한 것이 아니며,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사실조사후 청구인이 ○○ 감사관실에 제출한 비리사건 진정서를 근거로 상관을 무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채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공무원징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3조, 제78조제1항제1호, 제80조, 제83조의3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제1호, 제17조, 제22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1.

비위의 유형란 일련번호 3. 및 7.,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5급공무원 징계처분, 징계위원회 의결결과 통고, 징계의결 요구, 비위공무원 징계 조치,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송부, 비위사실 조사결과 통보, 이정원의 직권면직조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요청, 이정원의 성명서, 고소장 및 사직서, 관련자들의 문답서, 자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4. 17.부터 별정직 5급상당으로 ○○연수원에 재직하면서 1998. 3.11.부터 ○○연수원 교학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1. 18. 1997년도 5급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외 김△△에게 “책상 밑에 머리를 박으시오” 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1998. 3. 6. 위 연수원의 인사발령에 따라 위 김△△가 관리과에서 교학과로 발령을 받고 부임인사차 교학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청구인에게 인사를 하자 점퍼의 지퍼가 잠기지 아니하여 복장이 불량하다면서 “다시 문 밖으로 나가서 기어 들어오라”는 폭언을 하여 위 김△△와 1998. 3. 9.부터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심한 언쟁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13. 08:50경 교학과 직원인 청구외 김○○에게 ○○연수원장인 청구외 장○○, 전 교수부장인 청구외 양○○, 관리과장인 청구외 이○○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작성하였고, 같은 날 09:50경 위 연수원 소속 위 이○○, 청구외 김□□, 조○○ 등 3명을 신상발표를 이유로 ○○연수원장실로 모이게 한 뒤 원장이 자신에 대하여 부당하게 퇴임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위 장○○, 위 양○○, 위 이○○ 등 3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조건부 사직서를 위 이○○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11:50경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위 연수원을 무단이탈하고 퇴근시간인 18:00까지 귀원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6. 12. 위 장○○를 상대로 그동안의 위 장○○의 발언한 내용, 근무시간중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엄중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였는 바, ○○ 감사관실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청구인의 진정이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한편, 피청구인이 1998. 7.14. 청구외 ○○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 바, 1998. 9.15. 개최된 동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3.13. 09:50경 ○○연수원장실에서 원장이 자신에 대해 부당하게 퇴임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동일 11:50경 ○○연수원을 무단이탈하여 퇴근시간(18:00)까지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1998. 1. 18. 97년도 5급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관리과 소속 행정주사 김△△에게 “책상 밑에 머리 박으시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1998. 3. 6. 원내 인사발령으로 동 김△△가 청구인에게 부임인사를 하자 점퍼의 지퍼가 잠기지 아니하여 복장이 불량하다면서 “다시 문밖으로 나가서 기어들어 오라”는 폭언을 행사하여 쌍방이 심한 언쟁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98. 3. 13. 08:45경 같은 교학과 직원인 최○○에게 ○○연수원장 장○○, 전 교수부장 양○○, 관리과장 이○○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3) 청구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 하겠고, 18년동안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한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상급자를 부하직원들 앞에서 비난하고 무단이탈한 점,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상관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조직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조직의 응집력을 떨어뜨린 점, 상관을 수회에 걸쳐 무고한 부문까지 진정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에게 해임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되나, 1987. 12. 28.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3월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1998. 9.2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3조, 제78조제1항제1호, 제80조, 제83조의3,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제1호, 제17조, 제22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제1항의 규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고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를 부하직원들 앞에서 비난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또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상관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상관을 수회에 걸쳐 무고한 부분까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여,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1. 비위의 유형중 일련번호 3. 및 7.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18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한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되나,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3월로 감경하여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동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