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02447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585-3 ○○아파트 1동 411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
청구인이 1996.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8.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여 피청구인에게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지시를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5. 1. 청구외 (주)○○여객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3. 10. 30. 해고된 자로서 위 ○○여객의 ‘96년 임금협정이 동일지역 및 직종에는 동일임금이 적용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1996. 7. 9. 부당노당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12.에 위 신청과 유사한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8. 6. 위 신청을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5. 1. 위 ○○여객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3. 10. 30. 해고되어 전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위 ○○여객노동조합원으로서, 위 ○○여객은 1992. 5. 1. 회사창설시부터 ○○시내버스회사로 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내버스회사인 청구외 ●●여객등 4개회사의 임금협정과 다른 임금협정을 적용하고 있고, 근로시간도 타회사에 비하여 과중한 바, 이는 동일지역 및 사업장에는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건 결정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고,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위 ○○여객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여 동일지역에는 동일한 임금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지시명령을 할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노동조합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고, 심문종료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령서(결정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여객의 ‘96년 임금협정이 노동조합법 제39조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6. 7. 9. 피청구인에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4. 12.에 위 신청과 유사한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8. 6. 위 신청을 각하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청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에 관한 건으로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당위원회에서 위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지시를 피청구인에게 하라는 청구 또한 당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