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착공계획서수리처분취소재결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7691 골프장착공계획서수리처분취소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식회사
경기도 ○○시 ○○읍 ○○리 산 111의 1
대리인 변호사 김○○, 이○○, 김□□, 유○○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1. 10. 한 경기도지사의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한 착공계획서수리처분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경기도 ○○시 ○○읍 ○○리 주민 유□□ 외 11인이 경기도지사가 1996. 12. 30. ○○개발(주)에 대하여 한 착공계획서수리처분의 취소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1. 10.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청구인이 1997. 11. 24. 위 재결의 취소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1997. 11. 24. 위 재결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청구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착공계획서수리처분은 그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 재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 명의의 재결서에 의하면, 1997. 5. 31. 청구외 경기도 ○○시 ○○읍 ○○리 주민 유□□ 외 11인이 경기도지사가 1996. 12. 30. ○○개발(주)에 대하여 한 착공계획서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1. 10.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내용상 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