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1629 민원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1998. 11. 18. 및 1998. 12. 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사건개요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5. 10. 9. 국세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5. 11. 17. 청구인의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1996. 1. 8.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소장이 1996. 4. 1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결정 및 재결에 첨부된 피청구인의 의견서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라는 요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0. 31.자 국세심판소장명의의 공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한 국세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그 의견서에는 관련법령 및 재정경제부규칙 국세심판소운영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5. 9. 16.자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현재 이 소송은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바, 이 소송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오류가 시정된 문서가 필요하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오류정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및 과세자료오류시정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상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문서오류내용정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소관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은 위 신청민원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제70조 등에 대한 질의” 민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1999. 1. 16. 이미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및 과세자료오류시정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여 오류를 시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1995. 9. 16.자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규정의 적용을 거부하였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한 중간회신,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지시, 김○○ 관련 본청 이첩 민원서류처리결과보고, 공문서 오류(허위)내용정정신청서에 대한 회신, 민원회신,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공문서오류(허위)내용정정신청서 및 국세기본법 제70조 등에 대한 질의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하자 1995. 10. 9. 청구인이 이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1996.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국세심판소장에게 청구인의 국세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문서오류(허위)내용정정신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위 신청민원에 대하여 ‘귀하의 민원은 ’95. 9. 16. 귀하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사건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현재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재심계류중인 사안으로서, 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ㆍ입증할 사항이고, 그 적법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되고 당사자는 그 최종판결에 기속되는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2.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세기본법 제70조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귀하의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송부받아 국세심판소장에게 적법하게 송부하였으므로 관련서류의 오류 및 누락이 있을 수 없고, 관련서류의 오류사항등은 귀하가 심판과정 및 소송과정에서 바로잡고 주장했어야 할 사안이며, 그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과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건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공문서오류(허위)내용정정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