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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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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5, 1999. 4. 16.,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9-162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0-203 37/2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1999.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사항 일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의 진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일체 (1997년 이후부터), 금융감독원의 직제규정, 청구인의 진정과 관련한 타관련기관의 민원이첩 및 처리보고서 발생서류 일체등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2. 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9. 피청구인에게 ①청구인의 진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일체(1997년 이후부터), ②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의 모든 직제규정, ③금융감독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사항 일체, ④지정진료비가 통상가가 아님을 확인하는 상급감독기관과 관련기관의 협의 또는 인정절차의 모든 서면일체, ⑤청구인의 진정과 관련한 타관련기관의 민원이첩 및 처리보고시 발생서류 일체 등 5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①청구인의 진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일체 (1997년 이후부터), ②중 금융감독원의 직제규정, ⑤청구인의 진정과 관련한 타관련기관의 민원이첩 및 처리보고서 발생서류 일체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본을 우송하여 줄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2. 9.자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 2. 9.자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②중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직제규정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③금융감독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사항 일체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상 공개하여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④지정진료비가 통상가가 아님을 확인하는 상급감독기관과 관련기관의 협의 또는 인정절차의 모든 서면 일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정진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기준(지정진료비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동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항을 제외하고 ①청구인의 진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일체 (1997년 이후부터), ②중 금융감독원의 직제규정, ⑤청구인의 진정과 관련한 타관련기관의 민원이첩 및 처리보고서 발생서류 일체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본을 우송하여 줄 것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4호


나. 판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기우편물 수령증,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9. 피청구인에게 ①청구인의 진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일체(1997년 이후부터), ②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의 모든 직제규정, ③금융감독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사항 일체, ④지정진료비가 통상가가 아님을 확인하는 상급감독기관과 관련기관의 협의 또는 인정절차의 모든 서면일체, ⑤청구인의 진정과 관련한 타관련기관의 민원이첩 및 처리보고시 발생서류 일체 등 5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1999. 3. 2. 피청구인은 ②중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직제규정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③금융감독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사항 일체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상 공개하여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④지정진료비가 통상가가 아님을 확인하는 상급감독기관과 관련기관의 협의 또는 인정절차의 모든 서면 일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정진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기준(지정진료비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동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 ①청구인의 진정과정의 발생문서 일체 (1997년 이후부터), ②중 금융감독원의 직제규정, ⑤청구인의 진정과 관련한 타관련기관의 민원이첩 및 처리보고서 발생서류 일체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본을 우송하여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등기우편물 수령증에는 1999. 3. 2.자로 피청구인이 발송한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1999. 2. 9.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중 ①청구인의 진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일체 (1997년 이후부터), ②중 금융감독원의 직제규정, ⑤청구인의 진정과 관련한 타관련기관의 민원이첩 및 처리보고서 발생서류 일체등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1999. 3. 2.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우송받으면 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항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둘째, ②중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직제규정에 대한 자료는 해당기관의 소관사항이고, ④지정진료비가 통상가가 아님을 확인하는 상급감독기관과 관련기관의 협의 또는 인정절차의 모든 서면 일체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서 위 사항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문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③금융감독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사항 일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법령에 의하여 다른 관청에 이양하고 수임관청이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임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여기서의 위임사항이란 금융감독위원회가 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임한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위 자료는 각각의 법령에 흩어져있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자료를 새롭게 가공해야 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위 사항은 관계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될 것이지 반드시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사항 일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진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일체 (1997년 이후부터), 금융감독원의 직제규정, 청구인의 진정과 관련한 타관련기관의 민원이첩 및 처리보고서 발생서류 일체등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