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재획정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1556 호봉재획정이행청구
청 구 인 신○○
부산광역시 ○○구 ○○동 1027-1 ○○아파트 1동 103호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1999.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호봉을 재획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1980. 5. 21.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구속되었으며, 1980. 6. 12. 위 학교에서 의원면직된 후 1994. 9. 15.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2항 및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내성중학교에 특별채용되었으며, 1994. 11. 15.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호봉재획정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5. 1. 23. 각하되었으며, 1997.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다시 위 위원회에 호봉재획정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7. 12. 17. 각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직중 1980. 5. 21.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모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동년 6. 12. 위 학교로부터 강제로 해임되었다가, 1994. 9. 15.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2항 및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특별채용되어 현재 △△고등학교에 재직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호봉획정에 있어 청구인이 ▽▽고등학교에서 해임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학교에서 청구인의 처가 낸 사직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의원면직하였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직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처가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계속해서 ▽▽고등학교에 재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임된 이후의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1980. 11. 20.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1995. 12. 2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재심신청을 하여 1997. 9.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라.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청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등학교에서 해임된 이후의 기간도 포함하여 청구인의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마. 교육부가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이사장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강제사직자로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강제사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직할 당시 영남고등학교에 교감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이병곤선생이 청구인이 구금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를 불러 사직을 종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강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동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원면직된 이후의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한 교원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1997. 9.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계엄법 위반혐의에 대한 무죄선고이므로, 청구인이 위 ▽▽학원을 상대로 의원면직이 아닌 강요에 의한 해임이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해직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불가능하다.
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역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재심청구서, 재심사건결정통지서, 부산지방법원제2형사부판결문, 호봉재획정청구서, 호봉재획정신청에대한회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1980. 6. 12. 학교법인 ▽▽학원에서 의원면직된 후, 1994. 9. 15.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2항 및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특별채용되어, 현재 △△고등학교에 재직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고등학교에 재직한 3년 1개월 19일, □□학원 및 ◇◇학원 강사로 근무한 3년 11개월 2일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제15호봉으로 획정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1994. 11. 1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계엄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형이 확정된 이후의 기간은 경력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다시 위 위원회에 호봉재획정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7. 12. 17.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8년 6월 피청구인에게 호봉재획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7. 4. 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에서 의원면직되었으므로, 의원면직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교원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