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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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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위성손실보상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7, 1997. 10.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5947 무궁화위성손실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1. 어○○

경기도 ○○시 ○○동 706-10

2. 김○○

충청남도 ○○구 ○○동 246

3. 오○○

경기도 ○○시 ○○구 ○○동 131-2

4. 김△△

충청남도 ○○군 ○○읍 ○○리 313

5. 최○○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21-402

6. 정○○

서울특별시 ○○구 ○○동 180

7. 김□□

경기도 ○○시 ○○구 ○○동 114-1

8. 박○○

서울특별시 ○○구 ○○동 97-1

9.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11 ○○ 302

10. 임○○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309

선정대표자 어○○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1995. 10. 1.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중 위성방송 미실시로 발생한 무궁화위성의 손실금 385억원을 ○○통신공사에 보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1995. 8. 5. 무궁화위성이 발사되었으나 위성방송 근거법의 제정지연으로 무궁화위성이 방송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무궁화위성의 소유자인 ○○통신공사에 38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통신공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청구인들이 민원형식으로 피청구인에게 방송법제정경과문의 및 손실보상이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방송근거법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민원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1997. 9. 9. 위 회신을 손실보상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신공사에 위 무궁화위성의 손실을 보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방송법제정 진행경과 등 관련내용을 문의하므로, 정부의 단일방송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여ㆍ야의 견해가 조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방행 84500-376(1997. 7. 24.) “무궁화위성 방송 관련 회신” 으로 민원회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성방송 실시근거법의 제정은 입법과정으로써 이를 이유로 손실보상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1995. 10. 1.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중 위성방송 미실시로 발생한 무궁화위성의 손실금 385억원을 ○○통신공사에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는 손실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