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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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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2, 1996. 3. 18.,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42호) 및 행정심판청구서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2. 7. 20.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 12.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1992.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구○○6동 313의 24 일대의 청구인소유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고시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의 협의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당연실효된 도시계획을 방치하여 청구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42호) 및 행정심판청구서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2. 7. 20.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 12.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형식적요건을 결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