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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09, 1997. 3.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240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동 67의 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8.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1992. 1. 1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위 이△△로 하여금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294-12번지 외 2필지상의 지상면적 538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812제곱미터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ㆍ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5.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주 이□□과 직접 계약하여 청구인 회사의 부산지사장인 이사 박○○를 현장책임자로 하고, 공사부 직원인 1급 건축기사 박△△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시공하였고, 공사대금도 건축주로부터 청구인 회사의 임원이 직접 수금하였음은 물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청구인 회사가 직접 지급하였으며, 건물 준공후 하자 보수 역시 청구인 회사의 주재임원 책임하에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한편, 청구인 회사가 그 동안 중요한 관발주공사를 수주하여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시공중에 있고 이 건 면허취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건설업면허대여로 인한 건설업법 위반으로 이미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에 걸친 청문기회를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의거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사유, 절차 등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공문(건경 58110-2093),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5노1235), 청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 3. 청구외 이△△로 하여금 이 건 공사를 청구인의 상호로 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면허대여료 2천9백25만원을 받고 건설업면허증을 위 이△△에게 교부하고, 위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으로 1992. 1. 1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이 건 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직접 수급받아 시공한 사실, 청구인이 1995. 4.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건설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 청구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상고심에서 각각 기각판결을 받아 청구인에 대한 위 형이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1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6. 8. 5. 이 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 하여금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건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게 하여 구 건설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