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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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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매수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9, 2000. 1.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7759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08번지 ○○APT 126동 303호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잔여지(경기도 ○○시 ○○구 ○○동 산 113번지)를 매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제2경인선 ○○IC 개량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산 113번지 임야 12,892㎡(청구인 지분 9,586.2/12,892)중 8,034㎡를 편입하고 1999. 2. 26. 협의취득을 하자, 청구인은 1999. 8. 23. 주위의 잔여토지 4,858㎡가 본래의 목적인 ○○병원설립을 위해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며 잔여토지매수를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9. 9. 8. 청구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특정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잔여지매수요건을 판단할 수 없고, 협의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잔여지매수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2월말경 피청구인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999. 2. 26. 토지보상금을 수령받았으나,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협의매매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아 청구인이 차후에 “토지수용”이 아닌 “협의매매”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므로 협상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산 113번지 임야 12,892㎡의 토지는 ○○병원설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땅인데 토지의 중앙으로 도로가 관통하기 때문에 잔여지로서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 피청구인의 용지과 담당자가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차후에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을 청구한 것인데 청구기간의 경과 및 협의매매를 이유로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 8,034㎡는 1999. 2. 26. 협의가 성립되어 소유권이 국가(건설교통부)로 이전되었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 및 건설교통부 유권해석(1999. 3. 6. 토정 58342-372호)에 의하여 협의완료된 이후 잔여지매수청구는 청구시기가 도과하여 매수가 불가능하고, 잔여토지의 형상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종래 목적인 임야로 사용이 가능하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29. 보상액의 감정평가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바 있고, 1999. 2. 26. 협의가 성립되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협의매수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위 편입토지는 임야이고 용도지역상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으로서 건축물의 설치 등에 제한이 따르며, 협의당시 ○○병원 등의 설립을 위한 제반 인허가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병원설립이라는 종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과의 협의과정에서 편입지번ㆍ면적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잔여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협의 당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이므로 잔여지매수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있고,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9. 2. 26.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청구인 소유의 편입토지 8,034㎡ 임야에 대한 공공용지취득 협의가 성립되어 1999. 3. 15. 국가(관리청: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토지 일부에 대한 협의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잔여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1999. 9. 8.자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지의 매수를 이행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